4대보험 가입내역·납부확인서 발급 (정부24·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와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프리랜서 모두 온라인으로 PDF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며, 기관별 경로를 비교 안내합니다.
1) 개요 — 왜 필요한 서류일까?
4대보험 가입내역 및 납부확인서는
재직증명, 대출, 임대차,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해당 문서는 기관마다 발급 경로가 다르므로 헷갈리기 쉬운데,
아래 표처럼 **“필요 목적 → 발급기관”**을 구분해두면 편리합니다.
구분 | 발급기관 | 주요 서류명 | 비고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확인서 / 납부확인서 | 재직·소득 증빙용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가입증명서 /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 확인용 |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자용 |
통합조회 | 정부24 | 4대보험 가입내역 통합 | 간편확인용 |
2) 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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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PASS·카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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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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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저장 가능 브라우저 (크롬, 엣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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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종이 출력 시 필요)
3)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1️⃣ 정부24 접속 → 상단 “민원서비스” 클릭
2️⃣ 검색창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입력
3️⃣ “전자민원 바로가기” 선택 → 로그인(간편/공동 인증 모두 가능)
4️⃣ ‘4대보험 가입내역’ 항목 선택 → 조회 → 발급
5️⃣ 화면 오른쪽 상단 인쇄 → “PDF로 저장” 선택
6️⃣ 파일 저장 후 제출처에 업로드
정부24는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므로, 한 번에 확인 가능하지만 세부 납부내역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민원24(https://minwon.nhis.or.kr)] 접속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민원신청” →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3️⃣ 발급용도 선택 → 전자발급(PDF) 선택
4️⃣ 파일 저장 후 인쇄 가능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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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용은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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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용은 “납부확인서”
5)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방법
1️⃣ [국민연금 E-서비스(https://minwon.nps.or.kr)] 접속
2️⃣ 로그인 → 상단 “증명서 발급” 클릭
3️⃣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확인서” 선택
4️⃣ 주민번호 입력 → 전자발급 → PDF 저장
유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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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용, 고용센터 제출용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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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완료 후 바로 PDF 저장 가능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로그인 → “민원신청” → “피보험자격내역서” 선택
3️⃣ 기간 입력 후 조회 → 발급
4️⃣ 전자문서 출력(PDF 저장 가능)
7) PDF 저장 및 인쇄 설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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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대상 프린터 “Microsoft Print to PDF” 또는 “PDF로 저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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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예시:
4대보험_가입내역_홍길동_20251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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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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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자동동기화 비활성화(보안 목적)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Q2.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정부24 앱에서 PDF 전자발급 지원합니다.
Q3. 수수료가 있나요?
→ 전자문서(PDF)는 대부분 무료, 오프라인 민원창구는 1매당 200원 내외.
Q4. 인쇄가 안 될 때는?
→ 인쇄창에서 ‘PDF로 저장’ 설정 확인, 또는 엣지 브라우저 이용 권장.
Q5. 제출처에서 “최근 1개월 발급분”을 요구해요.
→ 반드시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재발급하세요(유효기간 규정은 없지만 최신본 요구 빈번).
9) 마무리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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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확인서는 정부24에서 통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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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납부내역은 기관별 사이트에서 별도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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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급 PDF는 무료, 재직증빙용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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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PDF 원본만 제출 권장 (스캔본은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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