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신청 자격 및 일정 (홈택스 신청 가이드 2025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지급일정, 소득기준, 가구유형별 지급액,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1~2회 지급된다.
2) 신청자격 요약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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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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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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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요건 충족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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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 | 2,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2억 원 미만 | 동일 | 동일 |
지급한도 | 최대 165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30만 원 |
※ 총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된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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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경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경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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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지급액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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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은 국세청 심사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4)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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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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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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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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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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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자동작성 (기초자료 자동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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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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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는 “마이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링크로도 간편신청 가능하다.
5) 지급액 계산 예시
가구유형 | 연소득(만원) | 예상지급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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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800 | 약 100 |
홑벌이가구 | 2,700 | 약 230 |
맞벌이가구 | 3,500 | 약 300 |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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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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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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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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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7) 지급 확인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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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는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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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 시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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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타인 명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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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완료 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자동 반영됨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Q2.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Q3. 부모님과 함께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 동일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
Q4.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하다.
Q5.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내 민원문의를 통해 수정 가능하다.
9)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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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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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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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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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9월·3월)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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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은 약 3~4개월 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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