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5년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지원구조, 만기수령액, 신청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본인 + 기업 +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최대 1,200만 원~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며,
가입 및 관리 시스템은 **“워크넷(WorkNet)”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2) 지원 구조 및 납입 방식

구분본인부담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총 적립액(만기)
2년형    월 12.5만 원     20만 원      36만 원약 1,200만 원
3년형월 12.5만 원30만 원    52만 원약 3,000만 원

※ 정부지원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 구조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3) 가입 자격 요약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이내 타 공제제도 미가입자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청년고용 유지 의무 이행기업


4) 신청 절차 (온라인 기준)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누리집 접속

  2. “공제 신청” 클릭 후 회원가입(청년/기업)

  3.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고용보험 확인

  4. 기업 담당자 승인 요청

  5. 고용노동부 심사 후 승인 → 적립 시작

※ 실제 납입은 급여에서 자동이체 처리되며,
매월 적립내역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5) 혜택 및 만기 수령액

  • 2년형: 총 적립금 약 1,200만 원

  • 3년형: 총 적립금 약 3,000만 원

  • 이자비과세, 고용유지 시 정부지원금 100% 수령

  • 재직기간 동안 “경력증명 + 공제확인서” 발급 가능


6)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 중도 퇴사 시 정부 및 기업지원금 환수

  • 본인 적립금 + 이자만 반환

  • 기업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처리 가능

  • 6개월 미만 근속 시 공제 해지


7) 재가입 및 유사제도 병행

  • 내일채움공제는 1회만 가입 가능

  • 과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불가

  • 단, 만기 종료 후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이전은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이나 인턴도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정규직(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입니다.

Q2. 2년형과 3년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3년형이 더 유리합니다. (지원금 약 2.5배 차이)

Q3. 중간에 회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신규 사업장에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 적립금은 해지 처리됩니다.

Q4.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

Q5. 중도퇴사 후 재입사하면 재가입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특수한 사유로 인정 시 예외 적용됩니다.


9)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팁

  • 워크넷 이력서 필수 등록 (미등록 시 접수 반려)

  • 기업 담당자(인사부)와 신청일 조율

  • 퇴사 전 해지신청 시 지원금 손실 발생 주의

  • 정부 포털 ‘고용보험 EDI’에서 근속확인 가능

  • 재직 중 공제내역은 매월 자동 알림 설정 가능


10) 정리 요약

  •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상 자산형성 공제제도

  • 정부+기업+본인 적립으로 2년~3년 후 최대 3,000만 원 수령

  •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

  • 중도퇴사 시 정부지원금 환수

  •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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